함평군청 전경 |
29일 군에 따르면 2억5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15대의 엔진 교체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고일 기준 함평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가운데 2004년 이전의 티어-1(Tier-1) 이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그 지원대상이며,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군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영업용 건설기계, 연식, 최초등록일 등 여러 요건과 우선순위를 반영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주는 엔진교체 구조 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22일까지이며, 군청 환경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함평=이석재 기자 rete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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