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구도심지역 재개발 사업 매몰비용 보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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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구도심지역 재개발 사업 매몰비용 보존 논란

매몰비용 '도정법'에 언급 없어 법리해석 필요

  • 승인 2024-03-04 17:5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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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수진 1구역 (우) 신흥 1구역
성남시가 구도심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 가운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주민이 사용한 매몰 비용 보존 등을 놓고 이해 당사자인 주민과 주민대표회의 간에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동안 시가 추진한 '2030 도시 정비 계획 수립'은 LH가 참여한 순환 이주방식으로 주거개선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비구역 내 일부 주민들이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수십억의 매몰 비용은 도정법에 명시되지 않아 말썽이 일고 있다.



매몰 비용이란 시가 도시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일컫는다.

이 비용은 사업청산 시 각 세대 주에게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가고 사업 원가가 늘어 그만큼 세대주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말썽이 일고 있는 수진1·신흥1 구역은 주민대표회의를 주도한 구성원들이 주민총회 책자에 회계처리 및 계약서 등을 넣어 주민총회에서 매몰 비용을 동의받았다.

법률 전문가는 도정법에 매몰비용 보존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세대원마다 각자 동의를 받아야 훗날 말썽의 소지를 줄 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사실상 이들이 청구한 매몰 비용은 시가 재개발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가칭 주민대표회가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정상적인 주민대표회의가 승인 난 이후 주민총회에서 동의를 받아 합리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시행사인 LH는 매몰 비용 보상금액을 확정 짓는 의사표시를 주민대표회의에 서면으로 발송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주민총회에서 매몰 비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측면이 있고, 참석한 주민들이 관련 도정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가 도정법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개발사업이 수포으로 돌아갈 줄 알면서 개발을 추진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어 매몰 비용 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게다가 매몰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받기 위해 LH와 약정서(지급)를 체결한 서류를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동의 받았지만 주민대표회의 승인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각 세대 마다 동의를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주민대표회의는 주민총회에 매몰 비용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자 과반수가 동의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LH와 합의된 약정서에는 주민총회에서 매몰 비용 지급에 대한 동의받으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주민대표회의는 LH에 금액을 청구해 일부 삭감된 금액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정법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정식으로 승인 난 이후부터 업무추진비 등을 지불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주민대표회의 승인 이전에 사용한 매몰 비용(지구단위 및 교통영향평가, 주민동의서 요원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리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사업승인을 앞둔 수진1구역은 (5668세대)이고, 신흥1구역은 (4183세대)를 계획하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LH는 30% 이내 세대 가구를 자체 임대 아파트로 이주시킨 조건으로 업무대행 및 시행사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주민대표회의가 요구한 매몰 비용을 검토하여 일부 금액을 삭감하여 통보했고,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덧붙여 "도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매몰 비용 지급 여부는 좀 더 법리해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공기업 자체사업이 아니고 공익차원에서 단순 업무대행료만 받는 사업이다. 사업 청산 이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세대 주에게 있다"고 밝혀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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