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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약홈 개편에선 주택공급 관련 규칙과 부부 중복 청약 등 14가지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련 업계와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2일까지 새롭게 개편하는 청약홈에선 우선 부부 간 중복청약이 허용된다.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됐으나, 앞으론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즉, 2인이 신청해 1명 당첨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다.
신생아우선공급도 신설된다. 신생아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공 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다. 국민 및 민영 모두 신혼 및 생애 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 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줄어들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납입횟수를 24회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60회까지 인정한다. 즉, 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는 얘기다. 개편 이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만 19세에서 만 14세로 인정해준다는 것인데, 단 미성년 통장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도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시 최대 2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할 수 있게 했다. 20가구 미만의 계약취소분 주택 공급 시에도 부동산원에 의뢰해 공급한다. 입주자저축이 필요한 청년 특공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법 개정 이유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혼인신고 지연 및 미신고 유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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