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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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보장

  • 승인 2024-03-04 16:11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보장내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총 27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을 추가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김우성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안전보험으로 재난과 사고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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