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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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60일간

  • 승인 2024-03-04 16:0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거창군청 청사
거창군청 청사<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주민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한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를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60일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3만㎡ 이상으로 하며, 화장시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전환을 위해 수려한 외관과 아름다운 건축물로 설계하고, 주요시설로 화장로 3기,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재공모는 지난해 1차 공모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먼저 신청자격 경우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야했지만 단체, 개인, 읍면장 추천으로 확대했다.



건립 후보지 1km 이내 마을 50%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지원 인센티브는 당초 50억 원에서 60억 원 이내로 상향했다.

수입금 배분도 당초 화장장 수입 10%에서 20% 이내로 확대했다.

그리고 대상지로 선정된 유공단체와 개인에게 3000만 원 이내 유공자 포상금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이외 화장시설 건립 해당 지역에는 지원 조례와 세부 협약을 통해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일자리 제공, 해당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 화장장 사용료 면제 등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했다.

이번 재공모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질의사항은 거창군 전략담당관 공공시설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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