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계속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농어업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직계존비속이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 검토 후 금년도 7월 중으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농협 채움 카드 포인트로 30만 원씩 지급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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