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의무를 주어 농업·농촌 분야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 시 소농 직불 적격자는 130만원, 면적 직불 적격자는 면적에 비례한 금액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 2월 온라인으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별도의 방문이 필요 없으나, 신청 필지의 분필, 농지의 전용, 임차 사항 변경 등 신청한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규 신청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사업을 신청하려는 모든 농지에 대해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양식은 관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로 경작사실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임차 농지 확인 기준이 경영체 등재 현황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뀜에 따라, 일부 면적만 임차를 한 경우라도 농지대장에 신고 후 농업경영체 농지 현황을 변경하여 사업을 신청해달라"고 전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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