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
대상 임대주택은 대의면 1개소, 가례면 1개소다. 3월 4일부터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8세부터 49세 이하의 관내·외 청년이다. 청년이 아닐 때도 청년 신청자가 없다면 차순위로 선정할 수 있다. 임차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를 갖추어 희망 거주지 면사무소 또는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 선정은 '임차인 선정 기준표'에 따라 선정되며, 결과는 3월 말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홈페이지▷군정소식▷공고/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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