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
4일 충남교육청는 올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11% 인상돼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연 1회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복지로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기 신청이 유리하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충남교육청 교육비 지원 혜택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25만 6천원, 중 32만 원, 고 48만 원) ▲수련활동비(실비) ▲입학준비금(연 1회, 20만 원) ▲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이다.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올해에는 초, 중, 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신규 지원하고, 교육활동지원비와 수학여행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학기 초부터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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