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야생동물 침입을 제어하는 전기·철망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조수류 퇴치기 등 농지에 적합한 피해예방시설이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최대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설치비 60%, 나머지 40%는 농가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사업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6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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