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이 기간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소나무,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 행위, 산불 관련 행위 금지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산림 보호지역 행위 제한 위반사항, 허가 없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힘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이 기간 집중 단속이 마무리되어도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지역 산림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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