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매월 분할 지원하는 한시적 주거 지원 사업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 출생)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1차(월세 60만 원)보다 확대 지원하며, 이번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달라졌다.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소득평가액 134만 원),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소득평가액 471만 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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