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유공납세자는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음성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중 납세 규모, 세목 수, 납부실적, 기여도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유공납세자 인증패와 법인현판 수여 ▲법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NH농협은행 음성군지부 금융 우대혜택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면제(연 1회) ▲음성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료 50% 현장 할인(연 1회) ▲협약 병원 의료비 우대혜택 ▲군 홈페이지 사진 및 명단 게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07년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까지 개인 151명·법인 156개 업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앞으로도 유공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납부해 주신 지방세는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음성군 지방세 징수액은 1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5년 1500억 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2년 2615억 원을 징수해 군정 사상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2023년에는 2434억 원을 징수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