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 3300가구에 난방비 10만원씩 지원되며, 난방비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말 기준 홍성군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가구별 대표 급여계좌로 지급된다.
또, 금융기관 계좌 이용이 불가한 가구(압류방지계좌 사용 가구 등)는 가구 내 또는 제3자 대리인 위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보장시설 입소자(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김현기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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