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4일부터 방문 신청·접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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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4일부터 방문 신청·접수 돌입

2월 인터넷 접수 거쳐 4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방문 접수

  • 승인 2024-03-04 11:21
  • 신문게재 2024-03-05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이 지역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지급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

4일 군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2월 비대면 인터넷 신청 접수를 거쳐 3월 4일부터 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접수에 나섰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다.

태안군에서는 지난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대상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1만 472농가가 총 236억 894만 1320만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았으며, 2024년 지급액은 2023년보다 약 4억 4천만 원 가량 증가한 240억여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당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어난 13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영농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되며, 면적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논밭 189~205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62~178만 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00~134만 원을 받는다.

현재 지목과 관계 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가 적용되며,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로 지급은 연말 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허위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적발될 경우 직불금 환수 및 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고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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