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월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지역 축산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한우, 한돈 등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기존에 제공했던 40개 답례품목을 48개로 확대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 받은 기부 포인트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포인트 기부를 신설했다.
시는 답례품목 확대에 따라 18일∼20일까지 3일간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접수한다.
모집 대상업체는 관내 소재하고 답례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제조, 공급할 수 있는 업체다.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기준은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답례품 보관·배송 등 업무수행능력 ▲관내 생산·제조 기반 보유 여부 등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세종 외 거주자가 세종시에 일정액(500만 원 이내)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최고 150만 원 범위)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 밖의 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에 활용된다.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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