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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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승인 2024-03-04 10:45
  • 신문게재 2024-03-05 6면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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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은 46만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청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 원), 교육 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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