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운영 홍보물 |
충남 서산시가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로 시민을 위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산시는 3월부터 방문 시 대기하거나 준비서류 미비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하는 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는 시민에게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청 ▲상속재산 취득세 직권부과 등 상속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서산시 누리집 또는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고 확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지정된 공무원에게 대기시간 없이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상담을 예약한 피상속인의 재산, 환급, 체납 등 상속 관련 상담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26일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상담 예약제를 담당하는 서산시 세정과는 예약제 처리 절차 및 운영방법, 관리대장 작성방법 등을 직원에게 교육했다.
서산시 이완섭 시장은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편의성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납세상담을 제공하고 시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2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지방행정혁신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