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인사이트 321호 발췌. |
3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전지은 혁신법제도연구단 부연구위원·김한별 연구위원·이혁 R&D혁신연구단 부연구위원이 발간한 STEPI 인사이트 '기술주권 확보라는 시대적 임무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과 시사점' 편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 이슈 등 전 세계 국가들의 기술 패권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노력의 주체 중 국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삼권분립 체제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조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책에 개입하는 국회가 기술주권 확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반도체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2022년 제정된 관련 관련 법에 따라 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 미흡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려는 과정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해당 특위 활동에 대해 정책 목표가 수립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역할 수행의 한계를 지적했다. 연구진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임무를 국회서 논의하고 있어 입법과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특위의 역할에 따라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부의 해당 정책에 대한 업무 질의를 하는 것으로만 역할 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기능적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연구진은 "국가가 집중적으로 주도해 육성·보호하는 기술이 목표하는 바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 목표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목표 없는 기술개발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미국과 독일 사례를 들며 국회 특위 활동의 결과가 단순 활동보고서 형태가 아닌 정책과 입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회가 기술주권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술주권 확보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주도의 기술 범위를 명확히 해 세부 기술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기술주권 확보라는 임무 수행의 구체적 목표를 정하지 않고 기술지원을 하고 있어 해당 기술 지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 현재 부족한 기술 등을 중점 육성 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특위 구성에 국회의원만이 아닌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연구 기능을 보완하고 특위 활동보고서가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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