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1%도 못하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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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1%도 못하는 대전

2022년 대전시 우선구매실적 0.72%, 2023년도 0.58%로 저조 실적
생산 시설 자립, 장애인 소득보장 위해 구매율 높여야 하지만 미비
시 "품목 한정, 단가 적어 한계"…시설 "장애인 근로환경 육성책 부재"

  • 승인 2024-03-03 14:52
  • 신문게재 2024-03-04 3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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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속보>=최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규 보조를 끊은 대전시가 기존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육성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매년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이 법정 기준인 1%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일보 2월 29일 자 6면 보도>

3월 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지정된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20곳이다.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생산품을 생산·납품하는 시설이다. 법적으로 공공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생산시설에 만든 제품, 용역, 서비스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5년간 대전시와 일부 자치구의 우선 구매비율이 법정 기준인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살펴본 결과, 대전시의 구매비율은 0.72%에 그쳤다. 5개 자치구 중 대덕구(1.08%), 동구(1.04%)를 제외한 서구(0.37%), 중구(0.63%), 유성구(0.39%)의 구매율도 미달 수준이었다.

같은 해 특·광역시(광역·기초) 구매실적은 대전과 부산(0.68%), 대구(0.69%)를 제외한 광주, 울산(1.14%), 인천(1.43%), 서울(1.2%)은 법정 기준을 달성했다.

이전연도 대전시 구매비율 역시 2021년 0.45%, 2020년 0.56%, 2019년 0.69%, 2018년 0.52%였다. 시에서 작년 말 집계한 2023년 구매비율도 0.58%에 그쳤다.

최근 대전시가 신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지역 내 장애인 근로 환경 악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존 시설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 지원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대전의 모 장애인보호작업장 관계자는 "시에서 구매율이라도 높여주면, 수익금으로 해서 장애 근로자 월급을 더 줄 수 있는데, 매년 기관 구매율은 1%도 안된다"며 "우선 구매제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정서가 있는 장애인 생산시설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대전시와 자치구는 감사를 피한다는 이유로 입찰 경쟁을 붙이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대전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지역 내 생산판매 시설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들이 등록되는 게 대부분 판촉물 위주고 혹은 마스크, 화장지"라며 "지역 내 품목이 한정돼 있고 단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구매비율을 채우기 한계가 있다. 일부 부서는 대전이 아닌 타 지역 물품을 사다가 채우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장애인 근로 환경과 직업재활시설 육성체계 부재에 따른 것임을 꼬집었다.

대전 지역 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대표는 "대전 장애인 생산품 납품시설 중 판촉물 업종이 많은 이유는 낮은 초기비용 때문"이라며 "지자체에서 판촉물 업종이 많으니 다른 품목으로 전향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돕거나, 품목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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