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료 지원 포스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대구광역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보증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커지자 2023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먼저 보증기관의 보증료 납부 후 대구광역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대구광역시 원스톱 주거지원 플랫폼인 '대구安방(https://anbang.daegu.go.kr)'을 통해 지원사업 요건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진행 과정은 문자메시지·알림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홍준표 시장은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2022년 대구시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다"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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