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모습. 중기중앙회 제공 |
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1월부터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중처법 유예안 처리를 촉구해온 업계는 이날(29일) 즉각 논평을 내고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계는 "1월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 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해왔다"면서 "하지만 2월 1일에 이어 오늘(2월 29일)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합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처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중처법 유예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업계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처법 유예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도 이어간다. 충청권은 이달 결의대회를 계획 중이다. 앞서 중기업계는 경기 수원, 광주광역시 등에서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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