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빈집 정비사업 55동,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30동 등 총 185동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3억 500만 원을 포함해 총 7억 75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은 최대 700만 원, 창고 또는 축사 등 비주택은 200제곱미터까지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주택 슬레이트는 철거에 필요한 예산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4일부터 29일까지이다. 건축물(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원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는 동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의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라며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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