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점포환경개선사업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이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비(▲인테리어 ▲간판 ▲디지털시스템 ▲이동약자편의시설분야) 공급가액의 80%를 1개소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220여 개소로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에 대해 1억 원 이내에서 우선 지원하며 키오스크, 서빙 로봇, 디지털메뉴보드, 객실 도어록 등 디지털시스템분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소비시장 대응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해당 점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점포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첫 시행 이후 꾸준히 소상공인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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