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안동시)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기준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15일까지이며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로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및 법인 단체차량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 시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누리집 회원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를 통해 차종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사진, 누적 주행 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연말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온실가스를 감축해 환경도 보호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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