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9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정읍시의회 제공 |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이도형·서향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 했다.
이 외에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의 2024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며 이견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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