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리모델링 비용으로 동당 최대 2500만원(자부담 5% 이상)을 지원하고 올해 7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 리모델링 대상은 건물 노후도, 소재지와 접근성, 자부담 투자 비율 등 현장 검토를 통해 별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을 통해 사업으로 선정된 임대인은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구직 청년,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소유주는 오는 15일까지 빈집 소재지 관할 읍·면행정 복지센터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창군은 지난해 12개소를 선정해 주거 취약계층과 장애인에게 무상 임대를 지원했다.
고광수 고창군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장은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빈집들을 색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의 일석 삼조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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