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수사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소, 불법 하도급, 분리발주 위반, 미등록 영업(신축 공사장),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을 선정하여 추진된다.
점검 내용으로는 ▲저장소 외의 장소에 위험물 보관 ▲위험물 허가수량 초과 취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등이 있다.
소방서는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위법사항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등 계도조치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의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동근 대응예방과장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을 선정한 만큼 위법사항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소방안전 적폐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