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 장애인 등 포함)에 대한 실종신고는 2022년 기준 약 5만 건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사건은 134건이다.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실종아동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에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통과돼 경찰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해당 정보를 '실종아동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 '실종아동 발견 이후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임 의원은 "실종아동 수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CCTV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호선 의원은 실종아동 발생 시 경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실종아동에 대한 유전정보를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법'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이는 국회를 통과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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