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녀도초 교사는 지난해 9월 1일 군산시 동백대교 주변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 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와 달리 순직이 불인정됐다. 서이초 사망 교사와 출근길에 신림동 등산로에서 폭행으로 인해 숨진 초등교사는 지난 2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통보받았다.
전북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시게 된 무녀도초 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 인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순직 인정은 소규모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알리는 기회이자 방법"이라며 "교육당국은 작은학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유족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무녀도초 교사의 사인이 업무과다로 밝혀졌음에도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수 없다"며 "4·6학년 복식학급을 맡아 담임업무와 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등 기피업무를 수행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직 요건에 해당한다. 자문 변호사와 상의해 순직이 인정되도록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교원의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맡기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는 "아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신 다른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하루빨리 순직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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