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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1년 공주대 연구팀이 전국(18~69세) 8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유와 두유, 식물성 음료의 영양성분이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0%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우유와 식물성 음료는 영양성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로 드러났다.
공주대에서 발표한 논문 '우유와 두유류의 소비 시장 추이 및 영양성분에 따른 효능 비교 분석'에 따르면 아몬드, 귀리, 코코넛 등이 들어간 식물성 음료의 단백질 함량은 우유보다 낮았고, 우유 단백질은 모든 필수아미노산이 충분히 포함된 완전 단백질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적어 단독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다.
칼슘 함량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100g당 우유의 칼슘 함량이 113mg일 때 두유는 80mg, 쌀 음료는 6mg에 그쳤다. 2023년 미네소타대 영양 조정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식물성 음료 237개의 12%만이 우유의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이 비슷하거나 더 많았다.
우유와 식물성 음료는 제조 과정도 다르다. 우유는 살균과 균질화 처리만 거치지만, 식물성 음료는 영양소 강화를 위해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치고 식품첨가물도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영양성분과 제조 과정이 우유와는 현저한 차이를 지닌 식물성 대체 음료에 우유라는 표기를 자제할 것을 권고해 왔다.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정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권고 표시 항목으로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이 있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또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식물성'을 병기하더라도 제품명에 '우유' 혹은 '유'라고 표시할 수 없다. 제품명에 귀리, 아몬드 등 대체한 원재료명을 병기하더라도 우유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라면 '귀리 우유', '아몬드 우유'라고 표시할 수 없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식물성 음료에는 우유가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지만 잘못된 명칭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우유와 식물성 음료 간의 영양성분 차이는 명확하며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우유밖에 없다. 정확한 명칭을 통해 소비자들이 우유와 식물성 음료의 차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옥란 기자 seve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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