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1031만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 등 170가구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자녀 수, 거주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통해 고득점자 우선으로 선정하고, 결과는 5월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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