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를 추모하는 추모공간에 국화 꽃이 놓여 있다. 대전교사노조 제공 |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인 27일 인사혁신처는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유족에 통보했다. 앞서 21일 순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열린 지 엿새 만이다.
같은 날 출근길 희생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에 대한 순직도 인정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며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대표 교원노조와 단체는 이 같은 순직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아직 순직 결정이 나지 않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대전에선 2023년 9월 대전용산초 교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유가족은 2023년 12월 순직 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현재 공단은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 등을 위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마치면 인사혁신처로 이송되는데 현재까진 공단 단계를 거치고 있다.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은 "순직 인정 결과에 대해 매우 환영하며 교권 침해로 인한 죽음에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순직 처리 과정에 있는 고 대전용산초 선생님 역시 순직 인정이라는 타당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며 가해자 수사 결과도 하루빨리 발표될 수 있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 역시 입장을 내고 "아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다른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하루빨리 순직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와 함께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교권침해 대책 마련, 교사 순직 인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정부는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해 수집한 간접증거의 효력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교사 유가족에게 순직 인정 책임을 모두 떠맡기는 현재 순직 인정 제도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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