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2015~2022년생 아기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번호가 없는 아동이 2123명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1%인 20여명을 추려 안전을 확인한 결과 부모에게 살해돼 냉장고에 유기되거나 야산에 버려진 아이들이 발견됐다. 이 기간 태어난 아이 상당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연령에 해당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생존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방치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충청권에서도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15명의 출생미신고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취학대상 아동 총 36만9441명 중 소재 파악이 안된 116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대전은 수사 의뢰된 12명 중 6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충남은 수사가 의뢰된 2017년생 미취학 아동 14명 중 6명, 충북은 아동 7명 중 3명의 소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생률이 사상 최저인 0.72명을 기록한 가운데 벌어지는 참담한 비극이다. 병원이 아기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면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의 책임은 무겁다. 당장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이들이 비극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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