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은 전 국토의 62.7%가 산지임에도 각종 규제로 산지 이용과 관련산업 발전이 저조하다고 보고 국민편익 증진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익용 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법정 목적에 따라서만 공익용 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산지관리의 합리성을 꾀했다.
산지관련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면적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도지사 위임규정도 마련할 계획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인 지자체 청소년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 역점 추진시설의 설치가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약제로 시행해온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은 3월 4일부터 방문객이 많은 주말과 가을철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예약없이 현장 입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분야 지원에 준해 직불제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임업직불금제는 수혜자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해 대상 임업인 자격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종사일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완화했다.
임업분야에서도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제도도 도입했다.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분야에서는 공익목적의 유아숲체험원의 규모(1만㎡ 이상)와 유아숲 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60% 이하 범위로 완화 가능해져 민간체험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목원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목원 내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인가 제도를 통해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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