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28일 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2024년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충주시민으로 가입한 주택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청년 연소득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은 충주시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 심사를 거쳐 대상자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이체할 예정이다.
이상조 건축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사전 조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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