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에서 전남도의회 주최로 27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모습 |
협의회는 이날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자체 감사기구의 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세종시법 등 3개 특별법 개정 건의안' 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등 8개 안건을 처리했다.
그동안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까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례를 인정하는 특별자치시·도를 출범시켰다.
출범한 3개 시도의 특별법에는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해 감사기구가 합의제 독립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자체 감사기구의 장 임명때 후보자 도덕성과 능력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며 나머지 세종·강원·전북의 특별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감사위원장 추천의 투명성과 전문성 검증, 시민의 참여 기회 보장 등을 위해 3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감사기구의 장 임명동의안을 채택하는 현행 과정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지명의 투명성·객관성도 검증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다. 이번 처리 안건은 의장협의회 차기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거쳐 국회 및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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