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지원 대상자는 남해군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임·어업인이다. 설치비 40%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시설에는 전기·태양광식 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총 설치비용의 60%를 농가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 농가는 이달 27일부터 3월 22일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과 환경정책팀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표 환경과장은 "피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많은 농가들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혜택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