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여권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는 2016년 5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생활밀착 군민체감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를 '두자녀 이상 가정'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부모와 자녀(2명 이상)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다.
해당 가정에서 1명 이상이 여권발급 시 신청 가능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를 제출해야 한다.
단, 여권 수령시기는 방문 시보다 1~2일 늦어지며 본인 및 법정대리인만 수령 가능하다.
박봉숙 민원지적과장은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여권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최소화와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일과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여권, 인감증명서 발급)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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