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
의결 안건은 ▲노후계획도시 분당 관련 이주단지 대책 마련(성남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성남시) ▲공공와이파이 회선 계약 시 다회선 요금 할인 건의(포천시) ▲데이터센터 설립 및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고양시) ▲수도권 '유턴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수원시) ▲시군 종합평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평가 기준 개선(오산시) 등이다.
해당 안건들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 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경기도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그동안 94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39건(41%)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이중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용인시)'은 올해 1월 시행됐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경제전망이 밝지 않아 각 시·군 지방 재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며 시장·군수님의 노력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 후 경기언론인클럽과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와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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