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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의성군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이며,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하며,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고 군에서 발급된 추천서와 함께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의성군 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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