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28일 오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7일 오후 지방시대위원회는 5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상정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1차 공모(2023년 12월 11일~2024년 2월 9일)를 신청한 40건 중 31건(6개 광역지자체, 43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1유형에서는 충남 서산시와 충북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진천군·음성군, 괴산군을 비롯해 인천 강화군,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와 원주시, 화천군, 경북 포항시와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 울진군, 봉화군, 전남 광양시 등이 지정됐다.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하는 2유형의 경우 대전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특별자치도 등 신청한 6곳 모두가 시범지역으로 뽑혔다. 대전은 초·중·고와 대학 연계 강화 분야에서 고교와 대학, 산업체 간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연합해 운영할 때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3유형에서는 충남 아산시를 비롯해 경북 안동시·예천군, 경남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밀양군, 전북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부안군, 전남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강진군 등이 지정됐다.
자료제공=지방시대위원회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했다.
지방시대위와 교육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31곳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대전과 충북 충주, 진천·음성 등 전국 19곳이고, 관리지역은 충남 서산과 아산, 충북 제천과 옥천, 괴산 등 전국 12곳이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강화된 성과관리 등을 받는다.
1차 시범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정책전문가들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며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를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정주 여건을 마련해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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