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인중개사 명찰 앞,뒷면/제공=파주시 |
시가 배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명찰에는 중개사의 사진과 이름, 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되어 있어 중개의뢰인과 상담 시 명찰만 보고도 파주시에 등록된 정식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중개보조원 신분을 밝혀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기 의심자의 상당수가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지면서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의 중요 계기로 작용했다. 부동산 업계 내부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중 약 40% 정도가 무자격자와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이 요구된다. 파주시가 주목한 대안이 바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이다.
한편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협회 또한 파주시의 이번 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회원업소들에게 직접 명찰 패용을 권장하는 등 발 벗고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이상 전세사기 및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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