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청 전경.=중도일보DB |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가 관외 거주 관광객을 20명 이상 모집해 문경시에서 지정한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관내 음식점 1개소 이상 방문하는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어버스 1대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정 유료관광지에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철로자전거 ▲관광사격장, 그리고 각종 문화콘텐츠 체험이 가능한 ▲에코월드 ▲한국다완박물관 ▲오미나라 등이 있다.
또한 문경의 4대 축제 중 하나인 2024 문경 찻사발 축제 기간 중 15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도 투어버스 1대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본 사업 희망 여행사는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여행 7일 전 사전 신청하고, 시티투어 종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투어버스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문경 관광진흥공단 문화사업팀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경=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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