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
우선 즉시 매도한 자는 본인 부담 금액을 100% 손실 보전해 준다. 150만원 이하의 경우 100% 환급, 150만원을 초과할 때도 감면 비율에 따른 금액을 환급해 준다.
채권보유자의 경우 매입 당시 금액을 중도 상환 처리 후 차량 구매 시 면제 금액인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채권을 재발행한다.
예를 들어, 150만원 이하 채권 금액의 경우 전액 감면되지만, 150만원을 초과하는 채권의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채권만 매입하면 된다.
환급을 받으려는 도민은 3월 4일부터 전국 농협중앙회 소속 농협은행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희란 경북도 예산담당관은 "도민이 부담한 돈을 되찾을 수 있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업무 처리기간 동안 먼저 보전해 주어 불편함을 최소화 해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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