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정읍시 제공 |
주택 철거의 지원금액은 동당 최대 700만원이고, 지붕 개량 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 개량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철거면적 200㎡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다음 달 22일까지 4주간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타 사업 연계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유해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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