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4일 대전교육청 앞에 서울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근조 리본이 걸려 있다. 중도일보 DB |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교권 보호 제도를 신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돼 시행되는 첫 번째 학기다.
교육부는 2023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실시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했다.
새 학기부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를 운영한다. 서울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 무분별한 악성 민원을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처리하게 된다. 일선 학교 민원대응팀이 학교 대표전화로 민원을 접수하면 내용과 성격에 따라 민원을 분류하고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이 과정서 교직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거나 위법·부당한 민원,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은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하며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 고초를 겪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땐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늘려 민·형사상 소송비로 최대 660만 원을 선지원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선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고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개학일인 3월 4일부터 교원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를 비롯해 심리상담, 법률 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원스톱 안내받을 수 있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도 개통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전국 50만 교원의 외침으로 이뤄낸 교권5법 등 교권 보호 제도가 실질적으로 처음 시해되는 새 학기인 만큼 잘 안착되길 바란다"며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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