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관련 안내문. (사진= 대전 유성구) |
27일 유성구에 따르면 구의 개발제한구역은 대전시(30만 4082㎢)의 34%(10만 4116㎢)로 대전 5개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및 주민요구가 증가하자 불법행위 단속업무 처리 지침을 시행한다.
해당 지침은 불법행위 단속업무 처리를 위한 ▲원상복구 유예기간 연장 ▲의견제출 의무화 ▲고발기준 등을 구체화 함으로써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행정처리를 도모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중 진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넓고 광범위한 현장에 드론 및 GPS 등 첨단장비를 투입하는 등 관리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매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생활비용 보조 사업등 실질적인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는 관평동 일대 묵마을 진입로(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 개선과 첨단장비의 현장 투입으로 적절한 조치와 신속한 현장 대응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또한 주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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