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청년노동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시에 거주한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이며, 관내 중소기업에 2023년 3월 이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거나 전환하여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평균 3개월 월소득이 334만원(건강보험료 119,657원) 이하인 자이다.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며, 정부부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모집 기간 내에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1년차 100만원, 2년차 2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되며, 제출서류는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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