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시에 따르면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800대, 전기화물차 30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2월 29일부터, 전기화물차는 3월 8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구매 보조금은 환경부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 계획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23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66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수입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이 해당 된다.
또한, 배정된 물량 중 10%는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기 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3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종별 보조금과 지원 자격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누리집(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및 창원시 기후대기과에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숙이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급량을 늘려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며,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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